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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58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2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3. 1회의 월 차임만을 지급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 미납 차임 및 인도시까지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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