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99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임대주택건설과 임대 원고는 주택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경기도 일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 하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형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A와 보증금 100,704,000원, 월 임대료 734,400원, 계약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표준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참조). 2. 피고 A의 임대차계약 자격 상실 및 불법전대

가. 임대주택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원고의 실태조사시 피고 A는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3자인 피고 B, 피고 C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실태조사 당시 아파트 외부에는 소외 D이 권리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내용이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었고, 아파트 내부에는 피고 A의 물건은 보이지 않고,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도자기, 상패등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우편함에도 피고 B, 피고 C의 우편물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