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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5노45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2008. 12. 5. 농협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9. 피해자에게 서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2010. 6. 18.까지 갚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 하에 2010. 6. 5. 농협 대출금의 상환 기일을 2010. 7. 5. 로 변경하였고, 2010. 7. 5.에는 농협 대출금의 상환 기일을 다시 2011. 7. 5. 로 변경하였다.

② 피고인은 변제기 일인 2010. 6. 18. 이 전인 2010. 6. 8.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명의로 9억 6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본인, 처, 모친 명의로 상당 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기 일에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상당 기간 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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