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적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공판기록( 제 150 쪽 )에 의하면 원심판결 제 2 면 제 15 행의 ‘K’ 은 ‘O’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