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제조합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