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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20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18:2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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