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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9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406호에서 ( 주 )F 라는 기획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기획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초순경 피해 자를 강원 철원군 H(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일대로 데리고 가서 위 토지를 가리키며 ‘ 전체 4~5 백만 평 되는 땅 중에서 좋은 곳으로 50만평 정도 떼어 놨고 그 중에서도 길옆에 있는 3만 5천 평을 분할 등기 해 줄 테니 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 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 3만 5천 평을 1억 원에 매매한다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 일시불로 내면 5백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연이어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거나 정당하게 처분할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F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1. 10. 6. 자 토지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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