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02 2019도192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