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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9도1398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고의 및 추징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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