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8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사유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5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③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 ④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원심과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