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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5 2012노16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가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분양 중이던 H 분양권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7,019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기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나 편취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약 5년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피해자 M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M의 상속인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L, C를 위해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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