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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2015년도까지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 A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액이 기수에 이른 것만 합계 2억 원이 넘어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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