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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2. 20:00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이장 D(53 세) 가 회관 마이크를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방송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전날 마을회관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객지로 외출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면서 D가 들고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0 경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D에게 “ 어디를 가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고, “ 이놈이 사람을 때리네

”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때렸어 때리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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