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정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23:2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