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C 등은 2011. 4. 25. 건설사업 자금 대출을 위하여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태화새마을금고로부터 2억7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C는 울산 울주군 D 임야 43,720㎡ 중 5/10지분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그 후 C는 전 남편인 E에게 위 부동산 중 7286/4372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지분은 F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3) 원고는 그 후 태화새마을금고에 위 대출원리금 채무 346,726,890원 전부를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었다. 4) 원고가 C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공동의 채무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부담분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주위적으로는 구상금청구권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법리에 따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으나, 저당부동산으로 물상보증책임만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변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