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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다25634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으나, 저당부동산으로 물상보증책임만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변제 금액 상당의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5982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인 서부농업협동조합을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당부동산으로 물상보증책임만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 금액 상당의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변제자대위에 기한 금전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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