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B, C 및 D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또는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범행을 하면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여 가까운 경주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렌트카 ’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경주로 이동하여 빈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2014. 11. 24. 09:30부터 2014. 11. 24. 12: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G에 이르러 집주인 피해자 H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X- 노트 노트북 1대, 안방에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발생보고, 진술서 (H 작성),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5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