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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54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96,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2015. 4.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인천 남동구 C타워(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계약전력을 950KW로 정하고, 기본요금은 피고가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함에 따라 그 전력계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 1월, 2월, 7월, 8월, 9월 및 검침 당월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고,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이하인 경우,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이에 대한 기본요금을 산출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계약종별: 일반용(갑) 고압 A, 선택요금 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0.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및 5층에서 학원 영업을 하기 위해 위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원고가 임차하는 건물부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 1개층 당 계약전력을 100KW로 하여 총 200KW를 계약전력으로 정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사용할 계약전력을 200KW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체 기본요금 중 원고의 계약전력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매월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기본요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계약전력을 100KW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두 개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면적은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의 약 17%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3. 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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