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여수시 B 소재 C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전력을 88kw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120/30A의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계약전력을 88kw에서 60kw로 하는 변경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19. 이 사건 건물에 120/30A의 전자식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변경계약 전까지 원고로부터 계약전력 88kw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왔는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되고, 계약전력 88kw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60kw의 기본요금보다 더 비싸다. 라.
전력량계 설치 및 요금과 관련한 피고의 약관은 별지와 같고, 피고는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전력량계 부설기준을 두고 있다.
계약전력(kw) 계기용량(A) 24~71 120(30) 72~89 CT 조합 150/5 <전력량계 부설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선택적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전력이 88kw이므로 그에 부합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부설기준보다 낮은 과소용량의 전력량계를 설치하였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내부적으로 정한 부설기준에 맞지 않는 과소용량 전력량계를 설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