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6 2013고단1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7. 15:20경 파주시 C에 있는 친구사이인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이 되어 시비 끝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의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 내 테이블위에 있던 수저통 및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년 이상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