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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31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28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 C는 형제 간이고,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각 부부 간이다.

나. 원고 A는 2013. 7.경 피고들의 출장뷔페 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면서, 피고들에게 기존에 대여하였던 2억 5000만 원을 더한 합계 5억 원에 관하여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A와 피고들은 (중략) 원고 A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여받는 형식으로 출자를 받기로 하고 아래의 규칙조항을 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한다.

1. 원고 A는 피고들의 그동안 출장 뷔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변제해야 될 금원을 정확히 파악하며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총 500,000,000원). 2. 원고 A로부터 대여받는 금원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는 피고들은 출장뷔페 사업 운영에 있어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일체의 회계 권한을 원고 A에게 위임한다.

4. 원고 A와 피고들은 매월 총 매출 금원의 10%의 금액을 원고 A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6. 원고 A는 대여 출자된 금원이 전액 회수되면 피고들에게 조건 없이 본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의 주도하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라 원고 A에게 2013. 9. 7.부터 2016. 1. 23.까지 매 주말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9,718,500원에 이르도록 출장뷔페 사업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2016. 1. 30.부터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에게, 원고 B은 ① 2014. 7. 25. 5000만 원, ② 2015. 8. 31. 950만 원, ③ 2015. 9. 24. 55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각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원고 A는 2014. 8. 17. 1000만 원을 역시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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