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6 08:3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0:30경 위 E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F에게 “왜 잘못도 없는 나를 체포 했냐 경찰서장이 내 친구다. 임마.”라고 소리치며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