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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2693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2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6. 28.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4. 27. 피고와 울산 울주군 C 지상의 상가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 121,818,181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개월, 지체상금률 10/10,000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6. 위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57,000,000원, 공사완료일 2017. 10. 15.로 정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2개의 공사를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178,818,000원(= 121,818,000원 57,000,000원) 중 166,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2,01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공사 중단 및 직접 시공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의 공사재개 독촉에도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사용승인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 등을 직접 실시한 끝에 공사완공기간을 수개월 넘긴 2018. 4.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지체상금 채권 및 미시공과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가) 지체상금 채권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완료일인 2017. 10. 15.을 184일 지난 2018. 4.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위 기간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된 일수인 47일(2017. 8. 5.부터 2017. 9. 5.까지)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24,386,000원이 된다. 나) 미시공 및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및 하자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28,458,100원이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과 미시공 및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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