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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2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 금지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석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집회가 과격한 폭력사태나 소요 상황으로 변질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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