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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효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집회임을 알지 못하였고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인정되는 사실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유족 모임인 4ㆍ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015. 4. 11.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한 상태에서 16:40~19:00경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문화제’ 집회를 개최하였다.

② 위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2,500여명은 19:05경 광화문광장에서 북쪽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도로 내려와 세종대로 5개 차로 전체(차량 남측 진행 방향)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

경찰은 아래의 붉은 선 위치(‘별’ 표시 부분)에 차벽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이하 이를 ‘이 사건 차단선’이라고 한다)하였다.

위 행진으로 인하여 세종대로의 차량 통행이 그 무렵부터 전면 차단되었다.

③ 사회자가 20:00경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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