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 경과 2014. 4. 2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B 합자회사 ’를 설립한 후 C과 함께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등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3개의 계좌 통장과 각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777』 피고인은 2014. 12. 16. 11:5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 남, 20세) 와 같이 점심을 먹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76』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I)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고객정보, 거래 신청서 『2016 고 정 7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