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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5 2014가단324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하는 운동기구인 일명 트위스트런의 회전축의 도금을 의뢰받아 납품하였는데, 2010년 5월분 도금대금부터는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의 4%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가, 점차 주문물량이 감소하면서 2012년 10월분 도금대금부터는 별도의 감액 없이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년 5월분 이전의 미지급 도금대금을 63,902,440원(이하 ‘이 사건 제1 미수채권’이라 한다)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도금을 의뢰받아 그 대금으로 2014. 10. 15. 세액을 포함하여 22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 미수채권'이라 한다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이수채권을 정산하며 이를 매월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는데 2014. 7. 10. 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미수채권에서 변제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902,440원에 이 사건 제2 미수채권 220만 원을 합한 61,102,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1 미수채권에 관한 판단 정산 시기 이 사건 제1 미수채권의 정산 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2011. 4.경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경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매월 수기로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미수금을 2011. 4.경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4%를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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