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3. 판단”을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을 “원고가 C, D에게 대여한”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Ⅱ.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 E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D과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피고가 E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금원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Ⅱ. 추가하는 부분
Ⅲ.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