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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524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16번째 줄의 “5015. 3. 4.”을 “2015. 3. 4.”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 건설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법 소정의 건설업자로서 포장공사업 면허의 반납에도 불구하고 등록 말소 처분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포장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된 점, 원고가 납품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피고나 수요기관 측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산출 근거가 된 이 사건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4,515,000,000원으로서 실제 납품하기로 한 계약금액이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행예정량을 과다하게 입력한 점,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장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점,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경위나 동기, 피고 측의 계약 체결상 우월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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