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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나4810
변호사 수임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06. 12. 24. 05:50경에 입은 교통사고로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되어 비장절제술 및 좌측 흉곽 삽관술을 시행받고, 용산병원(현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병 등의 정신장애를 치료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2. 3. 6.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무배당대한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1. 3. 23.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4319호로 보험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8.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C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5556)에서 2014. 9. 2.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67072), C이 2014. 11. 5. 상고를 취하하였다.

다. C은 강북삼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화생명보험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사문서를 변조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65545호로 이들을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은 2015. 9. 3.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C은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1343호)하였는데, 2015. 10. 26. 위 항고 역시 동일한 이유로 각하(이하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는 C을 대리하여 2015. 11. 24. 대검찰청에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대검찰청 2015대불재항991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절차’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12. 2. 피고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재항고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보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금 1,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항고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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