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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나63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가 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2015. 10. 12. 수취인부재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동일한 주소지로 다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2015. 12. 16. 피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피고의 사위 G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서 영수인란에 피고 본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후 피고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송 관련 변론기일 통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6. 2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그러나 2016. 7. 4. 수취인부재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같은 달 12.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같은 달 2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0.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기록상 명백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5. 12. 16.에는 자신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고, G은 한국 문화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송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소송 진행여부에 대해 듣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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