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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VJF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어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서 ‘하마 익스프레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708,3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VJF 124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G의 허리띠를 붙잡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뿌리치고자 약 70m 가량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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