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77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6.부터 2016. 7. 30.까지는 연 5%, 2016.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6.부터 2016. 7. 30.까지는 연 5%, 2016. 7.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