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양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C”를 운영하고 있다.
위 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인 D는 2014. 5. 14. 01:10경 위 요양기관에서 수급자(치매노인)인 E(여, 75세)이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E의 몸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려다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E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리고 E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E의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빼앗은 후 E의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제2호 가목 7) 가), 제1호 라목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2015. 1. 12. ~ 2015. 7. 11.)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3호증, 을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이 위 요양기관에 입소한 이후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욕설과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하고 다른 수급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도 D가 E이 심야에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인지 직후 곧바로 D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고하였으며 피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업무정지 6개월은 원고에게 사실상 폐업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지도 등 다른 해결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