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인 충남 태안군 B 소재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D(E생)는 치매 등을 앓고 있던 자로서 2017. 8. 14.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소하였다.
D는 2017. 9. 4. 08:00경 왼쪽 팔에 힘이 없는 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D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후 F의료원으로 이송하였다.
D는 2017. 9. 1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다.
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D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기관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 실장(사회복지사) G, 요양보호사 H, 간호조무사 I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작성자 내용 G D가 2017. 8. 14. 최초 입소 시 그 건강상태에 대하여 체크를 하지 못하였으며, 입소 후 서면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각종 서류들을 선생님들한테 드리지 못하였다
(작성만 함). 또한 금요일에 D와 함께 밖에 같이 나갔다
와서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선생님들한테 물어 보았더니 원래 들어오실 때에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들어오셨다고 하여 괜찮을 줄 알고 보호자에게는 “밖에 바람 쐬러 나갔다 왔는데 D의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 한번 와보셔야 할 듯하다”고 하니 “원양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오냐”고 하였다.
토, 일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D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여 조금 지켜보고 월요일에 병원에 이송해보도록 하였다.
H 2017. 9. 1.에 근무하면서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