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2 2015가단1121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7. 25.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9. 8.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6. 8. 9. 주거이전비 등 합계 17,821,520원과 2016. 8. 12.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합계 281,385,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