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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7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8. 12:0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제주시 D 콘도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480만 원 상당의 6m 파이프 200개, 1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50장, 225,000원 상당의 아웃코너 15개, 12만 원 상당의 크립 60개, 2만 원 상당의 핀 20개 등 합계 6,16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회사가 시행하는 다른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자재를 사용한 후에 반환할 의사로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이를 점유,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자재는 없어지기까지 한 이상, 그 가치가 소멸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건축자재는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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