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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5 2016고단6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조선족)으로 2009.경부터 중국에서 탈북자인 피해자 C(여, 60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2013.경 한국으로 입국하자 2016. 7. 4.경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4. 20:00경 원주시 D, 106동 103호 안방에서, 교회 구역예배를 가기 위해 같은 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길에서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있지 않고 집으로 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현관에 있는 신발장 문을 세게 잡아 당겨 문을 뜯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곳 방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로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밤 늦게 귀가를 한다는 이유로 “누구랑 다니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와 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보정속옷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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