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0:50경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에 있는 채운성결교회 앞 마당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남, 14세)이 불손한 말을 하였다고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자신이 타고 온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안장 밑 수납공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4cm)를 꺼내들고 “찔러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동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면)에 첨부된 것}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친척 관계 부정적 : 폭력 전과 총 3회(그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