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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8:0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성 삼거리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근처의 좌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1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맞은편 도로 쪽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18 경 피해 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시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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