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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30 2019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2:22경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학교 옆 횡단보도를 경주 시내 방면에서 모량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4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하퇴부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골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02:22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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