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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7 2019구합76092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B일자 발명의 명칭 ‘C(출원번호 D)’를 국내에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선출원’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E일자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선출원의 출원일은 ‘B’이고, 이 사건 우선권주장후출원의 출원일은 ‘E’이나,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G’이 일요일이므로 원고는 그 다음날인 ‘E’에 이 사건 우선권주장후출원을 한 것이고 우선권 주장을 위한 기간이 준수된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이 사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국제출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우선권주장후출원’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때 제출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93조, [별지] 제41호의2 서식에 따른 출원서의 ‘제5기재란(아래와 같다)’ 중 “ KR 대한민국은 어떠한 종류의 국내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지정되지 않는다”부분의 ‘ 체크박스’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에서 제외하는 표시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 체크박스에 한 표시행위를 ‘이 사건 지정제외 표시’라 하고, 출원석 서식 제5기재란 중 마지막 안내문구 "위 체크박스는 출원서 제출 시 또는 규칙 26의2.1에 따라 그 후 출원서 제6기재란에 위 특정 관련 체약국의 국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내 선출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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