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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51507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① D일자 발명의 명칭 ‘E’(출원번호 F)을, ② G일자 ‘H’(출원번호 I)을, ③ J일자 ‘K’(출원번호 L)을, ④ M일자 ‘N’(출원번호 O)을, ⑤ G일자 ‘P’(출원번호 Q)을 각 특허출원하였다

(편의상 시간순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가 특정한 순서대로 이하 각 ‘제1선출원’ 내지 ‘제5선출원’이라 하고, 아울러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선출원’이라 한다). 나.

C는 제1선출원 내지 제5선출원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R에게 양도하였고, R는 2012. 9. 26.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R는 제1선출원 및 제3선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S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S은 2012. 11. 23.에 이르러서야 자신 앞으로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T은 2012. 10. 23. R로부터 제2선출원, 제4선출원, 제5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5. S으로부터 제1선출원, 제3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T은 중국특허청에 ① U일자 제1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V’에 대한 PCT 국제출원(국제출원번호 W, 발명자 S, 이하 ‘제1후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1선출원 발명에 관한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② X일자 제2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P’에 대한 PCT 국제출원(국제출원번호 Y, 발명자 R, 이하 ‘제2후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2선출원 발명에 관한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며, ③ U일자 제3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Z’에 대한 PCT 국제출원(국제출원번호 AA, 발명자 S, 이하 ‘제3후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3선출원 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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