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4 2020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2:30경 오산시 세마동 소재 세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406.9km 지점(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수치,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