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0:45경 부산 동래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끝나 국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주취소란 등으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 개좆같은 짓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