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0:17경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좌회전 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지난 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망원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며 좌전도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