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 교차로에서 그 도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수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망원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역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