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매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대포차를 447회에 걸쳐 매도ㆍ매수 하는 등 그 거래기간, 거래횟수, 거래금액(약 26억 원) 및 영업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D의 지시를 단순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대부분의 대포차량 매입자금을 제공(입금)하고, 다른 판매업자와의 연락,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대포차량의 광고 및 매매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매수한 차량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