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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합4002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995,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8.부터 2019.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7가합5005호)에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4. ‘원고는 피고에게 1,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종전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종전 제1심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D)에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 G 답 78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6. 21.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374,999,999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8.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및 이자 218,963원 합계 1,375,218,962원에서 집행비용 12,808,455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62,410,507원 중에서 652,995,583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종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나2035241호)은 2018. 12. 14. 종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이하 ‘종전 제2심판결’이라 한다), 그 후 종전 제2심판결은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9나201761)가 2019. 4. 25.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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