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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387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9.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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