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387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9.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9.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